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권고 수용률 기관장 평가 항목에 도입 검토
조국 민정수석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와 결별”
권고 수용률 기관장 평가 항목에 도입 검토
조국 민정수석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와 결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사문화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급격히 추락한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 사항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특히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쏙 빼고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같은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도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포함시키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결과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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