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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검·경수사권 조정’ 운뗀 청와대

등록 2017-05-25 13:13수정 2017-05-25 17:23

조국 민정수석 “경찰, 강한 염원 피력” 전제로 언급
인권침해 요소 방지책 마련 등 경찰개혁과 병행 전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의 염원’이란 점을 앞세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수석의 이날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결과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기자들이 ‘경찰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경찰 구금시설의) 인권 개선안을 요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 장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수사는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되 일부 중요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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