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3년 1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② 공직인사 해부
참혹한 ‘인사 성적표’
참혹한 ‘인사 성적표’
김용준, 이동흡, 김종훈, 김병관, 한만수, 안대희, 문창극, 김명수, 정성근.
박근혜 정부 들어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다. 모두 9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62명) 가운데 14.5%에 이른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 ‘강부자(강남 부동산 자산가) 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던, 인사 실패의 전형으로 꼽히던 이명박 정부에서 사퇴하거나 지명철회된 이들의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5년)에선 111명이 지명됐고, 이 가운데 9.0%인 10명이 낙마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장관급으로 확장된 노무현 정부의 낙마율은 3.8%(78명 가운데 3명)였다. 이처럼 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을 외형적으로 단순비교만 해도, 박 대통령의 인사가 ‘인사 참사’로 평가받는 이유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고위공직 후보 62명중 9명 사퇴·철회
이명박 정부때 111명중 9% 10명
노무현 정부때 78명중 4% 3명 예전 같으면 걸러질 인사 강행
박 대통령, 야당 대표땐 “검증 강화” 게다가 이전 정부였다면 중도낙마했어야 할 인사들도 박근혜 정부에선 그대로 임명이 강행된 경우가 많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삼성 떡값 수수 의혹 등),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부실 답변, 전문성 부족) 등 8명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이완구 국무총리(언론통제 발언 등),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전관예우 등) 등 11명은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62명 가운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8명(45.2%)이 부적격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를 보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절차 시비로 지명이 철회됐고,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병준 교육부 장관은 논문 ‘자기표절’로 임명 18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의 결격 사유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후반기 들어선 이런 점에 대해선 일반국민들도 다소 무감각해질 정도가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여기에 ‘무기중개상 전력’, ‘역외탈세’, ‘식민사관’ 등 새로운 결격 사유 항목들이 줄줄이 추가됐다. 단순비교가 쉽지 않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 측면에선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부실한 사전검증과 불투명한 인선 과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수첩 인사’, ‘오기 인사’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6월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 보지도 못한 채 잇따라 낙마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처럼 인사청문회 제도가 전체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 1월 당선인 시절, 새누리당은 ‘재산·병역·세금은 비공개’로 하는 등의 인사청문회 축소 방안을 야당에 요구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정부때 111명중 9% 10명
노무현 정부때 78명중 4% 3명 예전 같으면 걸러질 인사 강행
박 대통령, 야당 대표땐 “검증 강화” 게다가 이전 정부였다면 중도낙마했어야 할 인사들도 박근혜 정부에선 그대로 임명이 강행된 경우가 많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삼성 떡값 수수 의혹 등),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부실 답변, 전문성 부족) 등 8명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이완구 국무총리(언론통제 발언 등),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전관예우 등) 등 11명은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62명 가운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8명(45.2%)이 부적격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를 보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절차 시비로 지명이 철회됐고,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병준 교육부 장관은 논문 ‘자기표절’로 임명 18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의 결격 사유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후반기 들어선 이런 점에 대해선 일반국민들도 다소 무감각해질 정도가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여기에 ‘무기중개상 전력’, ‘역외탈세’, ‘식민사관’ 등 새로운 결격 사유 항목들이 줄줄이 추가됐다. 단순비교가 쉽지 않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 측면에선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부실한 사전검증과 불투명한 인선 과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수첩 인사’, ‘오기 인사’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6월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 보지도 못한 채 잇따라 낙마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처럼 인사청문회 제도가 전체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 1월 당선인 시절, 새누리당은 ‘재산·병역·세금은 비공개’로 하는 등의 인사청문회 축소 방안을 야당에 요구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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