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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혼외 아들’ 보도 아이 다닌 학교 ’“청와대에 자료 준 적 없다”

등록 2013-09-16 22:08수정 2013-09-24 11:46

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뒤 특별감찰 실시”
“아이와 아이 엄마 자료 등 확인한 사실 있다”
청와대는 16일 민정수석실이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직후 해당 여성과 어린이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 이후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국 부담 등을 고려해 보도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조사를 했다. 불법사찰(이란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채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난 6일 이후 특별감찰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아이의 혈액형과 부모의 전화번호, 학적부 내용 등을 파악한 것은 불법사찰이며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지난 6일 이후 특별감찰을 하고서도 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추가로 감찰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다”고만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오전엔 “민정수석실의 감찰이나 내사 이런 부분은 과정을 공개하거나 브리핑한 전례가 없다”고만 설명했다가, 오후 늦게야 특별감찰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했다면 혼외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학교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학교 교감은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석진환 정환봉 기자 soulfat@hani.co.kr

‘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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