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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신복지는 기존 복지 업그레이드…기본소득은 전면적 대안 아니다”

등록 2021-02-07 16:36수정 2021-02-26 14:5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한 신복지제도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축적한 복지 제도를 계승·보완·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기존 복지제도가 계층별 중심에 일부 세대적 접근을 했다면 신복지는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연령대인 청년층을 복지 틀 안으로 처음 집어넣었다. 도전을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신복지제도는 대선 공약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기존 복지제도에 들쭉날쭉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빈 곳을 채우자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전면적 대안이 아니라는 건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기존 복지체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앞서 기존 복지체계의 업그레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두 축으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최저기준은 국가의 의무, 적정 기준은 국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기준으로 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들쭉날쭉 보완돼왔다”며 소득·주거·교육·환경·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저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기존 전속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 복지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을 고용복지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복지제도 확대엔 그만큼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 대표는 증세엔 선을 그었다. 그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성장 담론을 일부러 집어 넣었다. 신산업 육성, 한국판뉴딜, 탄소제로사회를 통해 성장이 지속된다면 증세 안 해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며 “국가의 의무인 최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재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 수 있다. 증세논의는 그 이후”라고 말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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