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부모 ‘자녀 체벌’ 금지법, 8일 뒤늦게 국회 처리

등록 2021-01-07 16:37수정 2021-01-07 23:15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민법 개정안 통과
여야, 부랴부랴 ‘부모의 아동 징계권’ 삭제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법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들끓자 몇달간 정부 개정안을 묵혀뒀던 국회가 이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

법무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단독] 한동훈, 이르면 내일 ‘윤 탄핵 찬성’ 밝힐 듯 1.

[단독] 한동훈, 이르면 내일 ‘윤 탄핵 찬성’ 밝힐 듯

“윤, 평소 화나면 ‘이건 계엄감이다’ 말하곤 해” 2.

“윤, 평소 화나면 ‘이건 계엄감이다’ 말하곤 해”

윤석열의 ‘격노 스위치’…국무회의 중 불쑥 나가선 “계엄 선포” 3.

윤석열의 ‘격노 스위치’…국무회의 중 불쑥 나가선 “계엄 선포”

정규재 “윤 대통령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수행 불가능” 4.

정규재 “윤 대통령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수행 불가능”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임의제출…경찰 “극히 일부만 받아” 5.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임의제출…경찰 “극히 일부만 받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