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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인이’가 국회 움직였다…“8일까지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

등록 2021-01-05 16:58수정 2021-01-05 17:14

여야 ‘정인이 방지법’ 속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계획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생후 16개월 아기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아동학대를 예방·감독하는 인력과 보호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의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논의한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흔쾌히 화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관련 법안이 40개 정도 제출돼 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의 형량을 강화하는 여러 건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상해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리는 안(신동근 민주당 의원), 3년 이내 다시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안(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는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발의돼 있다. 이외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형량 강화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 처리와는 별개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 3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요원과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떼어내 보호하는 쉼터를 증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책위 관계자는 “입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도 시설이 없어서 분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추경을 추후 논의할 때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부처와 운영 재원의 분리 구조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마련돼 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하는 피해보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바로가기 :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스럽고 안타까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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