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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스럽고 안타까워”

등록 2021-01-05 16:09수정 2021-01-05 17:14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양 뒤 부모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시켜 보호하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예비양부모 검증 강화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 등 입양에 대한 당국의 공적 책임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올해 안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에 대한 경찰 사후점검 정례화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 신설 등 대책을 내놨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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