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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환노위, ‘ILO 비준 3법’ 새벽에 처리…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록 2020-12-09 08:47수정 2020-12-09 09:54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아이엘오(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노동계를 의식해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당초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온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제외됐다.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기준 가운데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했다. 또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특고 3법’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들의 후속 작업이다.

국민의힘은 끝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엘오 3법’ 심사를 앞두고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결국 전날 저녁 8시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시작했다. 자정이 지나면서 차수를 넘기는 마라톤 심의 끝에 0시30분께 법안 심사를 마쳤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참석 아래 오전 1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었다. ‘아이엘오 3법’은 오전 2시40분께 처리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바로가기 : 저녁 없는 삶으로 가는 탄력근로제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6332.html

▶바로가기 : [한겨레 프리즘] 탄력근로제가 민생법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3873.html

[

▶바로가기 : [왜냐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이 먼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71141.html#csidxf9424fc198df936a75bf3f54e3a7d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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