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엔 민주당 의원 총 13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못 박고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인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은 고정되어 있다. 그 전에 이뤄지는 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에 참여하러 오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도 예타조사 면제 등 신공항 추진 절차를 축소하는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전형적인 ‘에스오시(SOC)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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