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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국방부가 ‘연유 발라 태우라’는 말 확인했다더라”

등록 2020-09-29 10:35수정 2020-09-29 10:42

공무원 피살 사건 ‘주검 훼손’ 근거 공개
“북한 전통문보다 우리 국방부 신뢰해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마다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군이 주검을 훼손했느냐는 진위 공방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연소용 기름)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특별 정보(SI)에 의해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 했는데,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 했다”며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데, 우리 국방부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거부)했다고 넘기는데, 우리가 왜 결의안을 마다하겠느냐”고도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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