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지 엿새가 지난 28일에도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이 사건을 발표한 24일 당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대북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위한 결의안 내용 조율을 위해 만났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애초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엔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결의안에서 뺄 것을 주장했다. 대신 남북 공동조사, 남북연락망 구축 필요성 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책임 소재, 북한의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결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뒤 희생당한 어업지도원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돼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한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개별관광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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