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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아들 1·2차 병가 기록 유실 등엔 ‘침묵’…‘전화로 휴가 연장’은 문제없다며 ‘반박’

등록 2020-09-10 20:13수정 2020-09-11 02:44

국방부 반쪽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0일 언론에 공개한 참고자료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을 두고 불거진 몇 가지 의혹은 적어도 규정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1·2차 병가 기록 유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주요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는 병가 승인 과정에 적용되는 육군 내부 규정이 대다수였다. 국방부는 먼저 전화만으로 병가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했다.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규정된 ‘휴가절차’의 내용이다. 휴가 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해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시 즉각 휴가명령을 정정해 발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병가(2017년 6월5~14일) 기간에 무릎 수술을 받았던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27)씨의 회복이 더뎠던 점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면,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차 병가 종료 뒤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를 승인받을 때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부 해소됐다. 이날 공개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해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심사란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사들이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해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심사 절차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국방부 참고자료가 반쪽짜리 해명이라는 점이다. 이날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쪽에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보좌관이 연락한 시점 및 통화 내용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국방부는 또 서씨의 2차 병가 기한이 만료된 뒤인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 사병이 서씨한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서씨의 개인 휴가 사용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더구나 국방부 설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씨의 2차 병가 연장이 규정 위반이라는 의혹은 남는다. 앞선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휴가권자는 휴가 연장을 허가한 뒤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씨의 휴가와 관련된 휴가명령지는 국방부 내부 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휴가명령 발령이 휴가의 요건이라면 “서씨가 근거 없이 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의 요체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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