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눕는 등 폭행 시비가 일었다. ‘신의한수’ 갈무리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지난 4일 국회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로는 국회 출입 정지를 당한 첫 사례입니다. 출입 정지 6개월은 ‘고강도’ 징계입니다.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주요 일정을 중계해온 유튜브 채널로서는 타격이 클 것입니다. 구독자가 74만명에 이르는 보수 유튜브 채널의 선두주자가 왜 국회 출입 정지 처분을, 그것도 6개월이나 받게 된 것일까요?
사건은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던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 벌어졌습니다. 정치·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르기 하루 전인 4월29일 신의한수 유튜버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본청 점거농성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밤 11시까지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회사무처가 허가한 촬영 장소는 회의장과 기자회견이 열리는 정론관으로 제한됐지만,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본청 곳곳을 누볐습니다. 허가된 시간이 지나자 신의한수는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인터뷰용 방문증을 받아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허가받은 장소를 벗어난 것도 출입 규정 위반이지만, 논란이 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빚어질 때 한국당 의원들 편에서 행동을 함께한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외치는 ‘독재타도’ ‘헌법수호’ 등의 구호를 신의한수 제작진은 따라 외쳤습니다.
급기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로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유튜브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쪽은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친데다 본청 내에서 싸움까지 벌인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6개월 출입 정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의한수와 싸운 유튜브 채널 또한 3개월 출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회 본청 안에서는 유튜버 여럿이 생중계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와 취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유튜버들이 활용하는 경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일시 취재증’을 받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와 기자회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업 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하면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아 취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의 장소와 정론관 밖에서는 취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날에만 미디어담당관실에 일시 취재 신청을 한 미디어 채널이 36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방법은 인터뷰 목적으로 의원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회 안에 들어와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신의한수의 취재 역시 한국당의 허가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원실에서 방문증을 받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방문 여부와 출입 이후 동선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튜버들이 의원실 방문증을 받고 들어와 다른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처가 개방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취재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정정보도]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국회 출입제한 관련
본지는 지난 6월24일 「구독 1위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국회 출입정지 당한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지난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촬영 중 허가받은 장소를 벗어나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회 사무처로부터 6개월간 출입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은 ‘신의한수’ 채널이 아니라 ‘신의한수’ 소속 박창훈 정치부장에 대한 것이고, ‘신의한수’는 4월29일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의 출입 허가가 아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의 요청을 받아 촬영시간 제한 없이 국회에 출입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