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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등록 2019-04-22 18:28수정 2019-04-22 19:23

나경원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 울려” 강력 반발
국회 보이콧·장외투쟁 검토…비상체제 돌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혁 법안을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자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23일 아침 원내부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시 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의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로 국회는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저지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거리로 나서 장외투쟁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합의를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일방통행, 독주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지난 토요일 (광화문 장외집회 때보다) 수백, 수천배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한때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14명 전원이 사퇴를 결행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상임위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최후 수단’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경우 국민 여론이 부담이다. 여야 대치에 따른 입법 지연과 상임위·본회의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합의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앞서 ‘5·18 망언’으로 출당(당적 제명) 징계를 내린 이종명 의원을 포함해 모든 소속 의원에게 ‘국회 총집결령’을 내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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