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은 2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위원들에게 자문위원회 논의사항과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국회의장실 제공
국회가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사전 공표를 내년부터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아울러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예산(5억2200만원)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심의기구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총장은 “그동안은 국회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될 것을 왜 용역을 위탁하는지, 그것이 국회에 필요한지조차 전혀 검증이 안 됐다”며 “앞으로는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를 심의해 이를 통과해야만 관련 용역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제도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의원실별 연구용역의 용도·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이외에도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국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매년 국회백서를 발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회는 앞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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