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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이 적폐…청와대에 화재안전TF 설치”

등록 2018-01-29 20:21수정 2018-01-29 21:30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세월호 참사 뒤에도 안전 뒷전에”
다중 화재취약시설 전수조사 지시

법사위는 30일 법안 3건 우선처리

1명 더 숨져 사망자 39명으로
무단증축 시설 2곳 더 적발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 따른 국민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 셋째)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밀양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 따른 국민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 셋째)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밀양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티에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하고, “티에프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 이용 화재 취약 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안전 관련 법안 직접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입법 촉구 의견서’ 제출 검토를 당부했다. 또 소방 안전훈련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벨을 통한 화재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이용해 소방서에 자동 신고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국 다중이용시설 약 29만곳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 시설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도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39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 152명 가운데 2명이 위독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에는 정전 때 수동으로 가동하는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사고 당시 근무자 17명 중 어느 누구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았다. 정전되지 않았다면 목숨을 (많이) 구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병원 시설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5곳 외에 2곳이 현장감식에서 추가 발견돼, 건축 관련 밀양시 직원의 유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송호진 김보협, 밀양/최상원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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