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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종학 딸, 리모델링비도 탈세 시도 의혹

등록 2017-10-30 18:34수정 2017-10-30 21:28

외할머니에 증여받은 상가 수리때
25% 지분인 7500만원 냈어야 해
홍 후보, 재산신고엔 자료 누락
홍 쪽 “연말에 정산해 세금낼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미성년 딸이 지분(25%)을 갖고 있는 상가 건물 리모델링에 3억원 정도가 쓰였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딸의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세금 탈루라는 의혹과 함께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홍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걸쳐 해당 상가 리모델링에 3억원가량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13살 딸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상가(지하 1층, 지상 4층)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2015년 11월 증여한 것이다. 13살 된 딸은 지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25%인 7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런 돈이 없다. 상식적으로 부모가 대신 내줬거나(증여) 빌려줬어야(채무) 한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홍 후보자 쪽은 “리모델링 이후의 상가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입, 리모델링 비용의 자금원 등에 대한 세금은 올 연말까지 소득·비용을 모두 정산해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미 올해 초 리모델링 비용을 업체에 지급하고도 재산신고 자료에 거액의 증여 또는 채무 관계를 누락한 배경에 탈루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누락은 딸이 상가 지분을 물려받을 때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낼 돈이 없자 ‘엄마’에게 이자계약서(올해 1012만원)까지 쓰고 돈을 빌렸던 것과 상반된다.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경제학자인 홍 후보자는 9억원대 상가 증여(장모→미성년 딸)에 이어 ‘증여세 2억2000만원 추가 증여’에 따른 세금마저 내지 않기 위해 절세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증빙 서류까지 꼼꼼하게 갖춘 탓에 위법 논란은 피했다. 이에 대해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그에 따른 세금은 세무서가 철저히 추적하기 때문에 모녀 간에 계약서까지 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물 리모델링 여부와 그 비용은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장부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딸이 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대신 내줬더라도 세무당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 쪽은 ‘모녀 간에 증여세 납부용 채무(2억2000만원)에 대한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이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딸의 상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의 일부로 이자 지급을 처리한 것 같다. 송금 내역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며 홍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의 세습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 증여에 이어 모녀 계약서까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빨리 거취를 정하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일 박순빈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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