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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제출

등록 2013-09-06 20:12수정 2013-09-06 22:09

새누리당 김태흠, 김진태 의원이 6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징계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새누리당 김태흠, 김진태 의원이 6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징계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정부서 진보당 해산을” 촉구도
민주당 “수사결과 나온 뒤 검토”
법무부 ‘위헌정당 대책팀’ 꾸려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퇴출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이석기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소속 의원 153명의 이름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론도 들고 나왔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해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티에프’(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보수적 시민단체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청해달라는 두건의 청원을 법무부에 낸 바 있다. 정당 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이나 정당 해산 논의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본 뒤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명과 관련해 “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절차를 여기에 맞춰나가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이석기 의원의 범죄 혐의를 담고 있는 녹취록을 통합진보당이 전면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의 증거 능력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제명 징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러운 태도다. 박 의원은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정당 구성원들의 행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가능하다. 이것 역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게를 싣지 않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이석기 의원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과 정당 해산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야당과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의 국정원 개혁 요구를 차단하는 대신 ‘이석기 국면’으로 당분간 상황을 끌고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종철 조혜정 기자 phillkim@hani.co.kr

[시사게이트#10] 존재 공작' 국정원, '존재 부정'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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