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289명 투표…기권11, 무효6
이석기 신상발언 “무죄 판결날 것” 혐의 전면 부인
이석기 신상발언 “무죄 판결날 것” 혐의 전면 부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통과됐다. 289명의 국회의원이 투표했고, 개표결과는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였다. 투표는 전자식이 아닌 수기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한국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 공화국이 됐다. 결국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시작임을 저는 우려한다. 국민과 당원을 믿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직후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에 대해 한 저의 말이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둔갑했다. ‘총 구하러 다니지 말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 이것이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저에 대해 꼬박 3일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내란음모 증거 한 조각 찾지 못했다. 국정원과 보수언론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한건도 예외없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저에 대한 혐의도 불과 몇 달만에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잠시 저를 가둘 순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니다.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여야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당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거나, 국정원의 의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찬성 표결 당론을 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찬성 이유에 대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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