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안에 민주도 수용 뜻
이르면 오늘 오전 동의안 국회 도착
이르면 오늘 오전 동의안 국회 도착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일정과는 별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열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어 이번주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2일 오전 국회에 접수된다.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을 빌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수석부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는) 긴급 사항이므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당 지도부에 전해왔다”고 했다. 국회법 제76조5항은 ‘국회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열어 ‘원포인트 본회의’ 동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는 별개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다른 인사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실상 ‘원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동의안은 대통령의 재가 뒤 국회로 이송되고, 국회는 동의안 접수 뒤 본회의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 의원들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표결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기도 한다. 지난해 7월11일 정두언·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는 새누리당 김용태·남경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부결·기권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범죄 혐의와 증거 등을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해당 의원에게도 신상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체포동의안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올해 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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