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한나라 ‘탈세 공방’ 확산
‘자녀 채용’ 소득세·주민세 4300만원 납부
‘자녀 채용’ 소득세·주민세 4300만원 납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자녀 위장취업’과 관련해 미납 세금을 일괄 납부했다고 한나라당이 14일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후보는 지난 사과 성명에서 밝힌대로 13일 2001~2006년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 종로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뒤 이를 납부했다“며 “추가 납부금액은 종합소득세 3994만원, 주민세 399만원으로 모두 4394만원”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올해 소득세도 납부기한이 되면 (아들이) 근무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납부할 것이고, 증여세도 계산해 15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서둘러 세금을 납부한 것은 ‘유령직원’ 사건의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세금 미납 문제를 넘어 대통령 후보의 품위 및 도덕성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 후보의 두 자녀는 최근 수년간 대명기업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모두 8800여만원을 받았다고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딸이 1년간의 유학기간에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만 사과했지만, 이번에 납부한 세금은 아들과 딸이 대명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들과 딸이 비상근 등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들과 딸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경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해, 아들과 딸이 근무했다는 애초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이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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