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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열린·한나라 ‘비정규직 3법’등 강행처리…내년 7월 시행

등록 2006-11-30 19:16수정 2006-12-01 00:29

단병호(사진 한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채정 국회의장(단상 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표결을 진행하려는 순간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단상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rhee@hani.co.kr</A>
단병호(사진 한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채정 국회의장(단상 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표결을 진행하려는 순간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단상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국회의장 직권 상정
민노당 “2년마다 해고사태” 반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또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방개혁법안도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법제사법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채 표결 저지에 나섰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남용 규제를 막기 위해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법안으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들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성노조 이혜순 사무처장은 “2년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장밋빛 청사진이다.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눈에 보인다”고 걱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인 연금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국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방개혁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2~3년 동안 상임위에 계류해 왔던 쟁점 법안들이 갑작스레 이번 회기 중 처리되는 건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법안 표결처리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건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여기에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 시사 발언으로, 국정운영 파행의 비난 여론이 한나라당에 불어닥칠까 우려하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정치권에선 평가하고 있다. 권태호 김소연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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