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건 35년 만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재산신고 누락·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민주당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