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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조실, ‘오송 참사’ 무더기 수사 의뢰…이번엔 충북도·행복청

등록 2023-07-24 11:45수정 2023-07-24 15:08

21일 경찰 6명 수사 의뢰 이어 공무원 등 12명
검찰 관계자가 24일 오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가 24일 오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을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12명으로 충북도 관계자 2명,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관계자 4명이다.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을,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을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됐다는 게 국무조정실 쪽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충북도와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아침 7시, 도로 통제 요건인데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점, 행복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참사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기준대로 쌓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호천교) 제방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에 행복청 전직 관계자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복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21일 경찰이 사고 당일 궁평 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에도 출동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통신상 문제였을 뿐 실제 현장에 출동했고 거짓 해명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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