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정점식·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를 방문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어 있다고 판단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고, 이는 법사위원들의 법률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기득권만 지키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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