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5월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노동자와 대리운전·학습지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함께 참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 데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이 법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지난 24일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입법 재고를 요청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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