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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등록 2023-05-25 10:29수정 2023-05-25 10:4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우리 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소송 151건 가운데 94%(142건)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민주노총, 강성지지층 바라보는 입법폭주를 반복했다. 불법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한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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