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우리 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소송 151건 가운데 94%(142건)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민주노총, 강성지지층 바라보는 입법폭주를 반복했다. 불법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한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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