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김남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이런 일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를 논의했지만, 국민 여론에 따른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후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지·국방·산림·환경 규제와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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