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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가상자산 신고법안 25일 본회의 상정…제2의 ‘김남국 사태’ 막을까

등록 2023-05-22 18:13수정 2023-05-22 22:22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한 법안들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각각 통과했다. 여야는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꼴을 갖추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그동안 재산신고 대상에 빠져있던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달 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애초에 이런 일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들도 내년 2월 재산등록 때 자신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개회 12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해야 하고, 윤리심사자문위는 당선인 재산과 의정 활동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때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개특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매매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역시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1천만원 이상’만 신고하는 현금·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을 감안해 두 법안에서 모두 별도의 신고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두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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