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했다.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이해충돌 심사 대상에 포함해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25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