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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핵심자료 안 내고 ‘탈당’ 김남국에…민주 “추가조사는 계속”

등록 2023-05-14 20:17수정 2023-05-15 01:13

거액의 코인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도부 일부는 ‘탈당이 사실상 엄벌’이라며 애써 진화에 나섰지만, 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 ‘의원직 제명’ 등 강도 높은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의원총회를 6시간가량 앞둔 이날 오전 10시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허위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후 2시15분께 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됐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해 조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윤리심판원이 탈당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무소속인 김 의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 가상자산 조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협조가 수월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진상 규명도, 징계도 못 한 채 여론의 비판을 떠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탈당 전까지 당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선 “김 의원이 당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았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당내에선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게 당으로서는 최악”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온 터였다. 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이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국정 일부를 책임지는 민주당 대표로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대표는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밤까지 이어진 의총에선 ‘김남국 의혹’ 전반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자진 탈당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의 대응엔 “탈당했더라도 김 의원의 협조를 구해 당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 된다”는 요청이 두루 나왔다. 김 의원의 거취를 놓고도 “가혹하리만치 대처해야 한다”며 추가 조처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실상 의원직 제명에 이를 수 있는 고강도 대처를 하라는 취지다. 국회의원직 제명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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