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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학폭 형사처벌 이력 있으면 공천 배제한다

등록 2023-04-05 19:39수정 2023-04-06 02:49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이개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이개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폭력’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제도티에프(TF)는 5일 회의를 열고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천심사 기준에 학교폭력이 명시되는 건 이례적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공분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특별당규에서 정한 공천 부적격 대상에는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이 열거돼 있다.

아울러 티에프는 자녀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티에프는 또 만 45살 미만 청년 신인을 단수로 공천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특별당규는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1위와 2위 후보자의 지지율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이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티에프는 청년의 경우 이를 10%포인트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이더라도 전·현직 의원은 이 규정에서 예외다.

티에프는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기존 ‘시스템 공천’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자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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