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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양곡법 평행선…“의무매입 못 받아” vs “거부권만 믿나”

등록 2023-03-20 18:02수정 2023-03-20 18:3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무 매입(조항)이 있는 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의장께선 양당이 좀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시 한번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이 있는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믿고, 야당과 합리적인 타협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그 어떤 중재안이나 합리적 타협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장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김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에는 쌀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의무수매를 규정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분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의무수매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의장께선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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