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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양곡관리법 ‘강 대 강’ 풀릴까…야, 대통령 거부권 방침에 타협안

등록 2023-02-23 15:35수정 2023-02-24 02:12

‘의무수매 요건’ 정부 재량 확대 등 완화 수정안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합의 처리 기대”
국민의힘 “수용할지 더 검토해봐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 뒤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의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무수매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서 마지막 타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처리하는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려했다. 국회의장의 수정안이 저희 당에 전달됐고 수정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의무수매를 규정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영농 다각화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진통을 겪었고 결국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결로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수정안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매를 결정하는 요건을 △‘3% 초과 생산’에서 3~5%로 △가격 하락 폭을 5%에서 5~8%로 완화했다. 또 의무수매 확대가 쌀 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는 정부가 의무매입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으로 마지막 제안을 한다”며 여당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당장 답을 할 수 없고 데이터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을 수용할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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