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제공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2일 국가사이버안보법 재추진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와 국회의장 등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간 사찰’ 우려 탓에 15년 이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백 차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부분을 반영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이버 안보 대응 관련 법안은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을 시작으로 15년 이상 꾸준히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정원을 국내 사이버 안보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설정해 권한을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아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은 물론 관계 부처의 반발을 샀다.
국정원은 새로 마련하는 정부 안에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로 규정한 만큼 관련 논란을 해소했다는 태도다. 백 차장은 “(민·관·군 사이버 안보 합동 대응은) 각 부처의 임무,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실의 방향성에 맞춰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이번 법안에는 민간의 감시, 사생활 침해 우려될 수 있는 조문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문을 연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민·관이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기술을 공유해 공동 대응하는 거점으로, 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안랩·이스트시큐리티 등 아이티(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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