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박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인 9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발의된 상태로, 8일 열릴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112조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부수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별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