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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다음달 2일 시행 ‘속도전’

등록 2022-07-26 10:41수정 2022-07-26 14:46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에 대해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경찰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의한 통제를 받게 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을 받기도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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