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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태영호 “문재인 정부 법무부, ‘강제 북송 법적 근거 없다’ 판단”

등록 2022-07-20 15:34수정 2022-07-20 15:40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을 12일 공개한 데 이어 같은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사진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을 12일 공개한 데 이어 같은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사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전 법무부가 청와대에 ‘강제 환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TF) 3차 회의’에서 “(북한 어민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7일 정오에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률 검토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당시 법무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는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 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탈북 어민 북송 이후 국정원·통일부·외교부·법무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탈북자 북송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그는 “(유관부처가 모인) 그 자리에서 법무부 쪽 인사는 (북송이)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고문 방지협약 제3조에도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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