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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통일부 직원들조차 “‘어민 북송’ 입장 번복, 의아할 따름이다”

등록 2022-07-20 14:00수정 2022-07-20 23:11

통일부 노조 지휘부 행보 겨냥
“당시 의사결정 국회에 상세 보고
여야 모두 결정 문제 삼지 않아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 악영향”
통일부가 12일 언론에 공개한, 2019년 11월7일 판문점에서 ‘동료 살해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 앞쪽 운동화를 신고 청색과 검정이 섞인 윗옷을 입은 이가 북송된 북한 어민 2명 가운데 한명이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12일 언론에 공개한, 2019년 11월7일 판문점에서 ‘동료 살해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 앞쪽 운동화를 신고 청색과 검정이 섞인 윗옷을 입은 이가 북송된 북한 어민 2명 가운데 한명이다. 통일부 제공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동료 16명 살해 북한 어부 2명 북송’(2019년 11월7일, 이하 ‘동해 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공식 견해를 180도 뒤집은 사실과 관련해, 통일부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이하 ‘통일부 노조’)는 19일 통일부 내부 게시판에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올렸다.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는 통일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019년 11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3조에 따라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왔다”며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 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반발은 노조로 국한되지 않는다. 복수의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려고 노회한 정치인인 권영세 장관을 통일부에 보낸 건가 싶다. 뒷일을 어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변에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통일부는 또 입장을 바꿀 거냐’고 물어올 때면 할 말이 없어 민망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통일부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타자,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9일 오후 ‘소통’을 명분으로 통일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소집해 1시간 남짓 ‘입단속’에 나섰다.

앞서 통일부는 ‘동해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2019년 11월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이라는 기존의 공식 견해를 180도 뒤집어 “북한 어민 강제 북송”(11일 조중훈 대변인 기자회견)이라 재규정하고, 판문점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12일)과 동영상(18일)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정쟁’의 한복판으로 나섰다. 이를 계기로 나온 통일부노조의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통일부는 통일부다!”

통일부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구나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송환도 하여 왔다.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부는 이러한 합의된 의사들을 제도화 내고, 절차화해 나가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부다! <끝>

2022.7.19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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