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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언론법 8인 협의체’ 합의했지만…‘전투력 갖춘 전문가’부터 찾는 국민의힘

등록 2021-08-31 17:35수정 2021-09-01 02:42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단 숨을 돌렸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약 한 달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조항 수정은 가능해도 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아예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차가 확연해 협의체는 ‘강 대 강’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 언론·시민단체들도 비판 포인트가 각각 달라 최대공약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당장 협의체 구성원 8명 인선 작업부터 만만찮다.

협의체에서 ‘강 대 강’ 충돌 가능성

8인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2명씩 추천한 언론계 인사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논의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이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법사위를 거친 터라 협의체에서 합의안만 도출되면 27일 본회의 상정 요건이 갖춰진다.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민주당은 가능하면 빨리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 시기와 관련해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체 출범까지 매듭짓고 나면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가동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들어갈 의원 2명도 곧 정해질 예정이다. 원내대표실 쪽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체위원과 미디어혁신특위원 중에서 고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원장인 김용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언론중재법 반대 최전선에 섰던 언론인 출신 김은혜·최형두 의원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킬 인사가 필요하다. 언론 경험과 전문성 외에도 ‘전투력’ 있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징벌적 손배’ 고수, 야당은 모든 쟁점 ‘폐기’만 고집

협의체가 구성된 뒤부터는 법 조항을 둘러싼 본게임이 시작된다. 기존 언론중재법에는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을 시도하는 내용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조작 보도’ 개념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를 해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언론사가 앞서 정정보도가 나간 내용에 대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할 경우 법원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되는 보도의 개념, 범위,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등을 둘러싼 찬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원칙적 반대 입장은 물론, 징벌적 손배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다시 나뉜다.

‘허위·조작보도’ 또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가 구분되는 것인지, ‘허위이면서 조작인 보도’를 아우르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수 언론시민단체, 언론학자들은 의미가 불분명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개념 도입을 반대해왔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현재 개정안의 허술한 규정으로는 무분별한 기사 삭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다수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고위·중과실의 추정 조항 등에선 일부 물러설 순 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안의 기본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에 대해 모두 ‘폐기’만을 고집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점에서 논의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기존 법안을 토대로 한다는 건) 자기들(민주당) 기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송채경화 장나래 김효실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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