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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달 숙의’ 돌파구 찾은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까진 ‘험로’ 예상

등록 2021-08-31 16:52수정 2021-09-01 02:41

언론·시민단체 평가는 엇갈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한달 간의 숙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지만, 워낙 여야 이견이 큰 터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에 만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두 당이 합의한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 두 당이 추천한 언론계 인사 및 관련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면 논의 기간은 9월26일까지다. 합의문에서는 “언론중재법을 9월27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언론중재법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긴 하지만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을 하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또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언론이 어떻게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지켜나갈지 지금부터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숙의를 거치는 숙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에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합의를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사회단체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인권센터 등은 협의체 구성에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협의체에서는 ‘언론 보도 피해 구제 강화’ 취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허위·조작보도’ 개념 도입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 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도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헌법 가치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보수 양당이 밀실에서 거래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노지원 김효실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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