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통과시켰다. 정당 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왔다”며 “그 결과 진보당의 핵심세력인 RO(아르오)는 내란음모 등 그 활동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희 대표도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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