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감면…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열어
정부가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깎아줘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세제도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고용에 유리한 세제’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세제안이 나오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는 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5일 <한겨레>와 만나 “그동안 고용과 세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왔고, 현재 정책화 단계에 있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그만큼 법인세 등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투자를 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왔지만 그 기업들은 기계화를 해서 오히려 고용을 줄였다”며 “이제 고용을 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참여정부 초기에도 시도된 바 있다. 정부는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직전 연도와 비교해 정규직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감면해줬으나 2년 만에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 한해 기업주와 노동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안전망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을 시행하려면 약 4000억~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고용정책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 아래에 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마련중이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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