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의 80%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고, 현행 0.5~2%인 세율(주택분 기준)을 과표구간별로 0.05~0.5%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6월22일 초안으로 제시했던 4개 시나리오 중 제일 강한 쪽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세율 조정까지 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위는 이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세대상을 넓혀 능력에 맞게 세금을 매기고 다른 소득에 견줘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럼에도 최종 권고안은 부족해 보인다. 종부세 개편안을 이대로 시행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절에 못 미친다. 당시 세율은 1~3%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도입돼 세제를 후퇴시킨 장치다. 종부세를 포함한 국내 보유세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보유 기준)에 견준 보유세 비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35%에 견줘 한참 아래다. 부동산세제 전반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대상자 33만6천명의 종부세는 부동산세의 작은 갈래일 뿐이다.
종부세를 넘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세 전반을 손질해 형평성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에서 드러나듯, 한국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세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평가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세부담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 특위가 “중장기적으로 근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며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