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유연탄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안을 권고해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한 뒤 개별소비세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3일 재정개혁특위는 석탄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을 권고했다. 2014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기 시작한 유연탄은 이후 세율을 조금씩 인상해왔지만 여전히 ㎏당 36원 정도에 그친다. 환경피해 비용이 유연탄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액화천연가스(LNG)가 ㎏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전력발전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은 약 40%, 엘엔지 발전 비중은 약 22%를 차지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방안은 장기적으로 석탄에 쏠려 있는 발전 비중을 줄이고, ‘오염자 부담 원칙’(오염물질을 배출한 이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두 방향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엘엔지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금처럼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엘엔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을 고려해 엘엔지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유연탄을 엘엔지 수준인 6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엘엔지 개별소비세는 낮추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 에너지 소비 구조 효율화 등도 병행하고 있어 급격한 유가변동 등 외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2년까지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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