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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교조 불법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

등록 2013-10-20 19:07수정 2013-10-29 12: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의 불법화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한 막무가내식 무리수로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극으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전교조는 9명의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법적 지위 박탈로 노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에도 규약 개정을 거부한 것은 이를 수용할 경우 자주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동료 조합원을 내치라는 요구는 전교조 조합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교조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집권 세력한테 눈엣가시 같은 이들을 뿌리부터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물론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모두 보장된다. 게다가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는 노조가 재량껏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관행이다.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교원단체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이유다. 상식적으로 봐도 14년간 활동을 해온 단체를 해직자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조 전임자 76명은 교육 일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다.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지원도 끊기게 된다. 전교조로서는 존망이 걸린 문제여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후퇴를 가져올 게 뻔한 퇴행적 조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10월23일, 전교조 운명의날 [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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