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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 배후 끝까지 밝혀야

등록 2013-10-17 10:17수정 2013-10-18 10:22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까지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축소·은폐됐음을 엿보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15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2시간 만에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넘겨져 ‘짜맞추기 분석’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서경찰서의 권은희 수사과장도 모른 채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넘겨졌다는 것이다.

이는 그즈음 증거분석관실의 분위기를 담은 동영상 내용에 비춰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다. 12월14일 밤 디지털증거 분석관들은 사무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의 녹음용 볼륨을 낮춰 분석과정을 은폐하려 했다가 기계조작 미숙으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동영상에 담겼다. 그 영상은 지난달 2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정에 검찰 쪽 증거로 제출됐다. 이미 그즈음부터 분석 내용에 대한 ‘조정’을 준비했고, 다음날 ‘짜맞추기 분석’을 위해 김씨의 조서가 권 과장도 거치지 않고 서울청으로 서둘러 보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권 과장이 올해 1월31일 국정원 직원 김씨의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의심된다”는 의견을 담은 수사지휘서를 작성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 과장이 2월 초 송파서로 전보된 뒤 후속 수사팀은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의해 뒤집혔다.

이런 의문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김용판 전 청장과 증거를 인멸한 박아무개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등 2명만 법정에 세운 채 사건을 끝내는 건 아무래도 석연찮다. 경찰 간부들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진상을 감춘 채 발뺌하는 증언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전 3차장과 전 심리전단장이 추가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수사를 끝내선 안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증거보강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대선 직전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했고,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안아무개 국정원 정보관과 통화한 사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사건을 마무리하면 재수사와 특검을 부르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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