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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혼외아들설’ 관련 개인자료 유출 경위 수사해야

등록 2013-09-17 20:25수정 2013-09-24 13:27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아동인권’ 침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학적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던 터여서 변호사들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특히 청와대와 국정원 또는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입수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 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와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이 금하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교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수사하고,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단체의 이런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수사기관과 서울시교육청은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조선일보>에 혼외아들설이 보도된 뒤 고위공직자 감찰 차원에서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어린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을 뿐 그 이전에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더라도 조선일보 간부가 이미 보도 20여일 전에 검찰 관계자를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ㄱ씨가 채 총장 여자 문제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고 9월 추석 전에 채 총장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해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청와대가 아이의 혈액형 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조사 경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말을 않고 있는 것도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 쪽이 청와대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걸 보면 국정원 등 다른 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선일보가 아이의 신상자료와 출국기록 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의 통상적 취재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혼외아들 여부를 당사자 격인 채 총장이나 아이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서둘러 보도해 자료 입수 과정에 정부 기관의 협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일부 단체에서 고발도 검토한다니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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