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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지휘라인 승진, 역시 ‘책임’은 없다

등록 2023-11-07 18:09수정 2023-11-08 14:31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 당사자들이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문책은커녕 승진 또는 유임됐다. 사건을 수사해 책임자를 밝혀내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반면, 억울한 죽음에 책임지는 지휘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장급 이하 하반기 장성 인사를 보면, 야당이 문책성 교체를 요구해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고 채 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임기가 끝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직 없이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해 수사 외압 통로 의혹을 받아온 임기훈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을 맡는다.

안전 장비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려 병사를 숨지게 한 데 대해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가. 여론의 분노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장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겠다는 아집만 느껴진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아 임 사단장 등 지휘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이 인사에 대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실이 개입해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군 지휘부는 의혹을 덮으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온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은 지난달 24일 전역하자마자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현장에 있었던 그는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임)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들도 박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4~5일 해병대 사령부부터 국방부까지 행진했다. 입만 떼면 국가안보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와 ‘군의 명예’ 운운하는 장성들은 이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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